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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우리투자증권 합병안 최종 승인···8월 1일 공식 출범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우리투자증권 합병안 최종 승인···8월 1일 공식 출범

등록 2024.07.24 17:13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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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안을 승인하면서 '우리투자증권'이 오는 8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금융지주가 우리투자증권을 NH농협금융에 매각한지 약 10년만의 부활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포스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가칭) 자회사 편입 승인도 함께 의결했다.

앞서 지난 18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우리종금과 포스증권의 합병인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번 정례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는 8월 1일 정식 출범을 위한 금융당국의 모든 인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음 달 1일부로 우리종합금융은 소멸하고, 한국포스증권이 우리투자증권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며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의 영위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한국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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