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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노조 "'티메프' 사태, 금융당국 직무유기가 낳은 예고된 참사"

금융 금융일반

금융노조 "'티메프' 사태, 금융당국 직무유기가 낳은 예고된 참사"

등록 2024.07.30 13:0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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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양대 노조가 '티몬·위메프'미정산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한 예고된 금융참사로 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노조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결과임을 인정하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특히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해 온 점을 비판했다. 노조는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의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하다 이제와 감독규정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작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강화를 외면해 온 금융위원회는 사죄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단체, 진보적 금융경제학자들은 이미 2020년 초부터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를 경고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커머스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만 치중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감독 규정은 뒷전으로 미뤘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노조는 "2021년 8월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일부가 입법으로 반영됐지만, 규제 수준은 턱없이 부족했고 뒤늦은 것이었다"며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 역시 금융위의 자율규제 방침과 감독 공백이 초래한 금융참사로 보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방지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22대 국회가 추가적인 금융참사를 막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금법 등 관련 법령의 개혁에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직무를 유기하며 금융회사와 금융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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