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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에 전세·신용대출 죈다

금융 은행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에 전세·신용대출 죈다

등록 2024.08.21 18:12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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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최근 주택 거래 관련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이런 조건들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이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갭투자자들이 투입 자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고,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더 받으라고 요구하는 사례를 완화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천500만원 ▲경기도 4천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천800만원 ▲기타 지역 2천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올릴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15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올렸고 29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높였다. 이달 7일과 16일, 그리고 21일(오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최대 0.3%p, 0.5%p, 0.1%p 인상했다. 23일 인상이 예정대로 실행되면 불과 약 한달 열흘 사이 여섯 번이나 대출 금리가 오르는 셈이다.

KB국민은행 또한 오는 22일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2%p 인상한다. 구체적 인상 대상 상품은 ▲ KB 온국민 신용대출 ▲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 KB 선생님든든 신용대출 ▲ KB 군인든든 신용대출 ▲ KB 급여이체 신용대출 ▲ KB STAR CLUB 신용대출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달 3일과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인상했고 이달 2일에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3%p 상향 조정했다. 이어 7일과 20일에도 각 최대 0.1%p(비대면), 0.3%p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추가로 높였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급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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