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2단계 DSR 시행···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 1.2%"유동성 감소해 단기효과 기대되지만, 근본 대책 아니다""DSR 회피 수요는 이미 받았다···정책 시행 적기 놓친 듯"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관계부처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내달 1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은행권 내부관리 목적의 DSR 산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은행권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에 적용된다. DSR 가산금리는 0.75%포인트(p)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가산금리가 1.2%포인트 붙는다.
내달부터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DSR을 의무적으로 산출해 가계대출 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은 DSR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예외가 없어진다. 모든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해 은행들이 차주의 정확한 상환 능력을 파악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은행권 관계자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DSR을 통해 유동성 자체를 줄이는 것인 만큼 대출을 포기하는 수요자들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A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가계대출 폭증은 결국 부동산 투심 문제"라며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 확대 대신 유동성을 줄이는 즉각적인 처방을 했고,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B은행권 관계자도 "실수요자 가운데는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가 직접적으로 올라가면 대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또한 사실상 가산금리가 0.75%, 1.2%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수도권 주택 대상 주담대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정부가 '대출 억제' 시그널을 분명히 한 만큼 장기적인 대출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규제, 대출금리 상향 조정 등이 인위적인 방식이 남길 부작용 우려도 나왔다. 극약처방은 결국 시장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C 은행권 관계자는 "누구는 이익이지만 또 다른 소비자는 불편을 겪는 양극적인 상황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시장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일부 효과는 보겠지만 부동산 투자심리가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수요가 대부분인 만큼 투심을 잡지 못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정부가 DRS 2단계 시행을 연속으로 미루면서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정책 시행에 대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D 은행권 관계자는 "DSR 2단계 시행이 여러번 미뤄졌던 만큼 회피 수요는 이미 대출을 받았고, DSR로 깎이는 한도가 2000~3000만원 정도라면 이 정도 한도 때문에 강남 집을 포기하는 경우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정작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사다리를 부러뜨리는 꼴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 수요자들의 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금리를 가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다고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 가계대출은 4월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늘어난 이후 5월(+6조원), 6월(+5조9000억원), 7월(+5조5000억원) 모두 매달 5조원 이상 급증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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