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업비트와 빗썸과 5대 원화거래소를 방문해 점검했다. 이후 이어진 점검회의에선 최근 불공정거래 유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각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들은 금융당국 요청에 공감하면서,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이벤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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