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이하 옥내화)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하남시는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를 통보했다. 이에 한전은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이라는 지적과 관련 본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고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공공 복리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 측은 "변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전력 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여 관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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