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주담대 금리 평균 0.2%↑···화재는 0.49% 올려한화생명, 대출조건·심사기준 강화···"시장 안정화 기여"은행권, 줄줄이 주담대 한도 제한·대출 기간 축소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종전보다 평균 0.2% 인상한다. 홈페이지에 공시된 비대면 대출금리는 3.49~4.79%지만,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대면 주담대 금리는 이보다 소폭 높은 3.59~4.94%다.
삼성화재는 앞서 지난 26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49% 올려 주담대 금리 수준이 3.68~6.13%로 높아졌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보험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화생명의 경우 대출조건과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대출을 줄여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조건이나 심사기준을 높여 기여하겠다는 목적이다. 바로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건을 강화하는 것 역시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출 모집법인 한도 관리를 강화해 법인별 월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이하)인 주담대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일괄 축소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특별한 한도를 정해두지 않았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일부터 주담대(혼합·변동) 금리를 0.50%p 인상하고 전월세대출 금리를 0.10%p∼0.50%p 상향 조정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9월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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