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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퀀타피아, '무상감자·최대주주 변경' 몸부림에도···결국 '상장폐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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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피아, '무상감자·최대주주 변경' 몸부림에도···결국 '상장폐지' 기로

등록 2024.09.09 17:01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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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검찰 고발·통보···9개월 넘게 거래 정지 중정리매매 앞두고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퀀타피아, '무상감자·최대주주 변경' 몸부림에도···결국 '상장폐지' 기로 기사의 사진

코스닥 상장사인 퀀타피아가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앞서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며 오는 10일부터 정리매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퀀타피아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퀀타피아의 상장폐지를 의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00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퀀타피아는 자동차부품 제조와 판매에 주력해왔다. 2023년 최대주주가 현 샌드크래프트로 바뀐 이후로는 양자이미지센서 기반 사업도 새로 추진했다. 퀀타피아의 상장폐지 절차는 과거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에 과징금 6000만원, 감사인지정 조치 2년, 당시 담당임원·감사위원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8년 퀀타피아는 거래처에 대한 용역제공 없이,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가상의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11억8000만원 허위계상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감사인의 요청자료를 위조해 제출하고, 거래처와 공모해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는 등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의결한 결정에 따른 조치를 지난 4월 실시했다. 이후 퀀타피아 실소유주의 주가조작 혐의가 불거져 검찰은 지난달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가 이뤄지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퀀타피아의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 결정 한 달 뒤 퀀타피아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한국거래소는 퀀타피아 상장폐지 심의 속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이의신청 접수 이후 퀀타피아는 최대주주를 기존 샌드크래프트에서 삼성메디코스로 변경에 나선 한편,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무상감자를 동시에 추진했다. 지난 9월 선임된 황현택 대표는 1년 만에 물러나고 정철 대표가 대표이사로 새롭게 선임됐다. 경영진 교체와 재무구조 정상화를 통해 거래 재개를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자구책에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10일부터 정리매매 시작된다고 공시했다. 정리매매까지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회사 측은 부랴부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로써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리매매는 일단 중지됐다. 퀀타피아의 주식은 작년 12월부터 9개월 넘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퀀타피아 소액주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만들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향후 계획은 공시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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