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의약외품도 식약처 허가 제품 확인 필요경증환자 응급실 찾으면 본인부담금 9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 장거리 이동 등이 잦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의약외품인 진드기기피제·스프레이파스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소비자는 의약외품인 진드기기피제·스프레이파스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하고,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장시간 운전 등으로 근육통이 있을 때는 에어로솔 형태의 소염진통보조제인 스프레이파스를 사용할 수 있다.
살리실산메틸을 함유하는 스프레이파스의 경우, 살리실산메틸이 피부를 통하여 많은 양이 흡수되면 두통, 어지럼증 등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을 피해야 한다.
성묘, 나들이 등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전염병 매개체인 진드기 접근을 차단하거나 쫓기 위한 목적(기피효과)으로 진드기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다.
진드기기피제는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를 수 있어,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이나 사용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이 포함된 제품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또 가을철에는 벌 쏘임·뱀 물림 등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벌 쏘임의 경우에는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의 옷차림이 벌 쏘임 예방에 도움이 되며, 벌에 쏘였을 경우 손이나 핀셋이 아닌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밀어내어 제거해야 한다. 특히 통증이 지속되거나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수나 저수지, 산 등에서의 야외활동 시 주의하고, 뱀은 사람을 피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뱀에 물린 경우, 물린 부위가 심장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고, 상처를 입으로 흡입하거나 건드리지 말고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특히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독을 빨리 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연휴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 평균 약 8000개소의 문여는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e-gen)을 이용하거나 129, 120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곳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 및 약국 정도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연휴기간 경증 환자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이용을 위해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원산협에 따르면, 전국 250여 개의 의료기관은 연휴에도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은 감기·몸살, 비염, 알러지 등 경증 질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내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순으로 많았으며, 소아청소년과도 30개 내외 참여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 연휴 대비 많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했다. 또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들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할 방침이다.
명절 선물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구매 요령을 알아두면 좋다.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인정한 건기식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표시돼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또 제품의 '영양·기능정보' 표시란에 있는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건기식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고 제품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구매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매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며,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때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직접 구매로 특정 기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제조·수입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건기식을 '약'으로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이고, 고혈압·당뇨·관절염·비염 등 특정 질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기능성과 효능을 강조는 경우가 있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또는 약국 개설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식약처는 최근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온라인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204년 5월부터 1년간)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 추석에 선물로 받은 제품을 재판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정한 거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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