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를 내렸으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앞선 회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이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 2503명에 이른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1.5%인 34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자 신청 건수는 총 2만 9552건이며, 이 중 76.1%(2만 2503건)가 가결됐고, 12.0%(3537건)는 부결됐다. 나머지 8.2%(2418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일부는 경·공매 유예를 요청했고, 현재까지 총 894건의 긴급 경·공매 유예 조치가 이루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다수(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소액 피해자였다. 보증금이 4억원대에 이르는 피해자는 77명(0.34%)이었으며, 5억원 이상인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
지역별로는 피해자의 6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전(12.7%)과 부산(10.8%)에서도 피해가 비교적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 형태별로는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가장 많았고, 다가구 주택(18.1%) 및 아파트(14.6%) 거주자도 상당수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25.7%)와 30대(48.2%)가 전체 피해자의 74%를 차지했으며, 40대가 14.6%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 중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
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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