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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총 2만 2503명으로 증가

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총 2만 2503명으로 증가

등록 2024.10.03 14:02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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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총 2만 2503명으로 증가 기사의 사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하면서 지원 대상자가 더욱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5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2531건의 피해자 신청 중 155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총 2만 2503명으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를 내렸으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앞선 회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이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 2503명에 이른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1.5%인 34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자 신청 건수는 총 2만 9552건이며, 이 중 76.1%(2만 2503건)가 가결됐고, 12.0%(3537건)는 부결됐다. 나머지 8.2%(2418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일부는 경·공매 유예를 요청했고, 현재까지 총 894건의 긴급 경·공매 유예 조치가 이루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다수(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소액 피해자였다. 보증금이 4억원대에 이르는 피해자는 77명(0.34%)이었으며, 5억원 이상인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

지역별로는 피해자의 6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전(12.7%)과 부산(10.8%)에서도 피해가 비교적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 형태별로는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가장 많았고, 다가구 주택(18.1%) 및 아파트(14.6%) 거주자도 상당수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25.7%)와 30대(48.2%)가 전체 피해자의 74%를 차지했으며, 40대가 14.6%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 중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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