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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어···반드시 환수해야"

산업 재계 2024 국감

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어···반드시 환수해야"

등록 2024.10.08 14:4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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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 관장 관련 이혼소송 항소심 2심 2회 변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선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 관장 관련 이혼소송 항소심 2심 2회 변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선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국세청은 2007~2008년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부인 김옥숙 씨가 보험금·장외주식을 차명으로 은닉했다는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김옥숙 씨는 2000~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

이후 김옥숙 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자 기업이 차명통장을 만들어 건네준 122억, 보좌진과 친인척 명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이어서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셈이지만,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

또 2008년엔 김옥숙 씨의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씨는 비서관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던 4억원으로 시작한 것인데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모른다고 소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2005년에도 김 씨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 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

정청래 의원은 "노태우 일가가 은닉자금을 세탁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 온 증거가 드러났다"면서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옥숙 씨의 메모 904억,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 원 등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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