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하정우 센터장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약관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사용자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르게 볼 수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개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네이버는 회원 가입 시 블로그와 카페 게시글 등 사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AI의 학습 데이터에 활용하는 내용의 약관에 반드시 동의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회원 가입 시 이를 강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AI와 관련해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장벽을 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 센터장은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구글은 법적 위험성을 감수하는 반면, 네이버는 명확하게 동의를 얻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