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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1300억원 손실' 낸 신한투자證, 금감원 제재 결과에 LP 업무 중단 위기도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1300억원 손실' 낸 신한투자證, 금감원 제재 결과에 LP 업무 중단 위기도

등록 2024.10.15 13:54

수정 2024.10.15 17:28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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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투자증권 1300억원 운용손실액 조사 착수7년간 금융사고액 20% 규모···가중 처벌 시 LP업무 1년 중단 가능성

'1300억원 손실' 낸 신한투자證, 금감원 제재 결과에 LP 업무 중단 위기도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 대규모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 현장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감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이 형사제재 혹은 영업정지 이상 처벌을 가할 경우 거래소는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업무를 1년간 중단시킬 수 있다. 처벌에 따라 LP업무가 중단되면 신한투자증권 및 신한자산운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금융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반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서 ETF 선물 매매와 관련 1000억원대 운용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전후 사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신한투자증권은 공시를 통해 8월 2일부터 지난 10일 사이 ETF LP로서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LP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고 공시했다. 손실 규모는 추정치로 향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해당 운용역(수석급)은 손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계 증권사와 스와프 거래(미래 특정 시점·기간을 설정해 금융자산이나 상품 등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로 허위 등록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신한투자증권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손실액이라는 점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년 동안 발생한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사고 규모는 6617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번 사고액은 전체 금융사고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증권사만 본다면 1113억원 규모인데, 신한투자증권은 이를 187억원 초과한 대규모 손실이다.

업계 안팎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전날 신한투자증권 LP 운용 손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LP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해 해명한 지 일 년도 안 된 시점이다. LP는 ETF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금융당국은 철저히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번 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등의 가중 처벌을 가하는 경우 신한투자증권은 LP 업무를 1년간 잃게 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가 LP 업무를 수행하면서 증권관계 법규 및 거래소 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형사제재를 받거나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LP 업무를 1년 간 제한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확인된 게 없어 LP 업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현장 조사 결과 기간 이번 주 진행 예정이었던 회사채 수요 예측 일정을 미루고 회사채 발행을 잠정 중단했으며, ETF의 초기 자금 투자(시딩) 및 호가 제공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만약 신한투자증권이 가중 처벌로 LP 공급을 멈추게 된다면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한 신한자산운용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는 등 회사 전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임원진의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LP는 ETF가 상장할 때 설정 자금을 대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 일로 관련 시장에 미치는 파장과 우려가 크다"며 "또한 1000억원대 달하는 금융사고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 조사 관련해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은 건 맞다. 어떤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지 지금 검토 수준에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위법 행위가 있는지 적정 투자가 맞는지 등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조사 이후 관련 위법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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