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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완화···11만 '불법주거' 구제길 열렸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완화···11만 '불법주거' 구제길 열렸다

등록 2024.10.16 13:47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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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복도 폭‧주차장 등 건축기준 대폭 완화신규 생숙은 숙박업 분양만 허용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용도변경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생숙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손쉬워진 셈이다. 다만 앞으로 신규 분양하는 생숙은 숙박업으로만 분양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그간 획일적 규제로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복도 폭과 주차장 등 건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복도 폭은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된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국토부는 이날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는다면 복도 폭 변경 없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차장은 내부 주차공간의 확장이 어렵다면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생숙은 복도 폭을 1.5m, 오피스텔은 1.8m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은 화재 발생 시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라는 취지인데, 이는 스프링클러나 배연설비 추가설치 등 설비보강으로도 가능하다"며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사항은 건축물대장에 명기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바뀐다.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이 개정된다.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됨에 따라 불법 주거 전용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행 숙박업 신고 기준은 ▲30실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 3분의 1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일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면서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원천 차단돼 생숙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생숙 소유자 대상 지자체 담당자 등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 숙박업 신고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각 지자체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이미 용도변경을 진행한 생숙 소유자들 및 준법 소유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기부채납) 또는 복도 폭(안전성능보강), 주차장 기준(주차장 확보 또는 비용부담) 충족 과정에서 용도변경 신청자들이 적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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