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고용·복지 연계자 대상 추가 연계 혜택 제공복합지원 통합 취업지원제도 이용자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인하'와 '복지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경제상황 등에 기반해 89종의 복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제도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노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등이 대상인 만큼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은 복지 서비스 수혜 가능성이 높고, 수혜 필요성도 크다.
단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챙기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복지 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8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대면 방문 고객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향후 비대면 고객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금융전문가가 매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금번 제도 개선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다면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을 통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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