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항소심, 한국피자헛 210억 배상 판결업계 관행에 줄소송 움직임도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생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역으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한국피자헛 측은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이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와 추심 조치를 진행해 임직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의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이는 기업회생 절차 개시 전 일정 기간을 갖고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며 채권자들과 원만한 협상을 진행하는 절차다. 채권단 동의를 얻어 합의에 성공하면 회생 절차는 동료되지만 불발되면 법원 중재 하에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피자헛과 가맹점주 간 갈등은 지난 2018년에 불거졌다. 본사가 점주에 원·부재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을 붙여 납품했다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이 불씨가 됐다. 본사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필수물품을 점주에 팔아 차익을 얻는다. 다만 차액가맹금은 점주와 본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
같은 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전 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과 직전 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의 비율을 의무 공시해야한다.
차액가맹금을 인지하지 못했던 한국피자헛 일부 점주들은 2020년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마진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차액가맹금을 부당 이익으로 보고 반환 소송에 나섰다.
2022년 6월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한국피자헛은 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 75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9월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고, 반환금은 반환 인정 기간이 더 길어지며 210억원으로 불었다.
한국피자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자사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피자헛이 긴급히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에는 부당이득금을 강제집행할 시 영업 중단에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피자 프랜차이즈 인기가 식으며 관련 사업은 내리막에 접어들었다. 한국피자헛은 2021년 4억4295만원의 영업이익을 낸 뒤 최근 2년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45억원까지 불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25% 감소한 수치다. 가맹점포 수도 지난해 말 기준 297개로 2021년 340개와 비교해 40개 넘게 줄었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그만큼 이번 소송 패소가 직격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반환금 규모에 부담을 느껴 대법원 판단까지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그간 차액가맹금 징수를 관행처럼 여겨온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맹본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점주들 또한 줄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미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협의회는 점주들을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참여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로펌의 경우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대 배상금이 걸린 차액가맹금 소송 수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실제 프랜차이즈 점주들에 소송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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