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투자자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내년 3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지난 6월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9월 26일에는 이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전문가 및 개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충실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핵심 제도개선 과제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증권사의 확인 의무와 관련해 방안 발표 직후 구체적인 국·영문 가이드라인을 제시, 유관기관 합동 T/F를 조직해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의 제도개선 후속 조치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견지, 사전 감시와 사후제재를 모두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 근거가 지난 1월 마련됐으며 지난 2월엔 신고·제보에 대한 포상금도 확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4월부터는 금융 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이 도입되고 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소위 '리딩방'의 규율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시행됐다.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도 진행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에는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외환시장 개장 시장 연장, 국채통합계좌 개설 등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FTSE Russell의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며 채권시장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유동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 부담을 절감해 국민의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해 증시에서 투자자의 자금이탈을 방지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와 납부 한도를 모두 상향하고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 투자자에게 새로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준비 중이다. 연말에는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조속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인 기업의 경영 문화와 관행을 주주가치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선전화를 위한 핵심 정책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기업의 투자자인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M&A, 전환사채, 자사주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일반주주가 기업 내부 임원·대주주 등의 주식거래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난 7월부터 내부자거래 30일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됐다"고 안내했다.
이어 "공정한 M&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와 외부 평가를 개선하고 있으며 비계열사 간 합병 시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 가액 규제도 자율화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나 대주주의 사익 추구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전환사채는 전환 가액 조정을 합리화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했으며 상장기업에 대해 인적 분할 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자사주가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합병, 물적분할 등의 사례에 있어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증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끈기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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