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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호금융, 줄줄이 대출 제한···새마을금고 이어 신협도 추가 조치

금융 은행

상호금융, 줄줄이 대출 제한···새마을금고 이어 신협도 추가 조치

등록 2024.11.12 09:33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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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14일부터 비수도권서 받는 대출도 제한새마을금고중앙회도 '거치 기간 폐지' 등 추가 대책금감원, 12일 농협중앙회 현장검사···대책 곧 나올듯

상호금융권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맞춰 추가적인 대출 억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사진=각사 제공상호금융권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맞춰 추가적인 대출 억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사진=각사 제공

시중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사들도 대출 억제 추가 대책을 내놓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2금융으로 쏠리는 수요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지만,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신협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또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하여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일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기존 대출 억제 정책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집단대출 만기도 최대 30년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농협을 운영하는 농협중앙회도 조만간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2금융권 풍선효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만인 12일 농협중앙회에 인력을 투입해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달 농협중앙회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수천억 원 늘어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실태 조사와 관련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계대출이 안정화될 때까지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농협중앙회도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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