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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6000억원대 선물 보따리"···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나선다

금융 은행

"6000억원대 선물 보따리"···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나선다

등록 2024.12.23 10:3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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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취약차주 상환부담 경감폐업자에게는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도 도입

표=금융위원회 제공표=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이 연말을 맞아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을 통해 지원되는 은행권의 연간 부담액은 약 6000~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 2일 열린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4일부터 진행된 은행권 TF를 통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먼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다만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와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이 같은 맞춤형 채무조정은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은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출상품은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대출은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산개발과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끝으로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고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시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외에도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또한 은행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및 중개 서비스 등 경영부담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 및 부수업무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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