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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상공인 금리부담 줄인다···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 가능"(일문일답)

금융 은행

"소상공인 금리부담 줄인다···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 가능"(일문일답)

등록 2024.12.23 11:35

수정 2024.12.23 12:11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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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정상 차주에 분류되지만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들까지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을 더 이상 이어나가기 힘든 소상공인에게도 폐업 이후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는 전용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20개사 은행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담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정부의 연체소상공인 지원 40조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7·3 3종 정책자금 지원, 이자환급 등 대책이일회성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루어져 연체나 부실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부합한다"고 평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 관련 일문일답]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 대상이 되나.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이 가능하다. 기존 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할 시 신용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담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환한다. 이외에 기존 담보대출에 후순위 담보가 설정된 경우는 담보순위가 변경되므로 장기분할상환 대환이 제한될 수 있다.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한가.
=본 방안은 상시방안으로 원칙적으로 차주의 재신청이 가능하다. 단, 일부의 경우 채무조정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받은 차주가 거치기간이 종료된 뒤 본 채무조정에 의한 상환 스케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대환으로 다시 대환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새로 도입되는 프로그램은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에 비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신규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괄한다. 또한 '연체우려차주'의 요건을 계량화·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한다. 지원 내용도 만기연장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의 지원 효과.
=맞춤형 채무조정 대상자의 20%가 신청할 것을 가정한다면, 연간 10만 명, 대출액 5조 원 규모로 지원이 가능하다.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는 최대 연 121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금리감면이 시행 이후 초기 3년 신청자 대상의 의미는.
=이번 맞춤형 채무조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연체우려차주 공동기준 등은 향후 상시화돼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차주의 기존금리를 상한선으로 설정해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은행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면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차주가 채무조정 신청 시 재산출된 금리에서 일정 금리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관련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보유 사업자대출을 연체하지 않고 정상 상환하고 있으며,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기 폐업 사업자는 제외) 개인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가능한가.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잔액 1억원 이내(신청일 기준)의 정상 상환중인 신용대출, 보증서대출(지역신용보증재단)이다.

▲햇살론 119는 기존 '개인사업자119 프로그램' 이용자도 지원 대상인가.

='(가칭)소상공인119Plus'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119를 확대 개편해 출시 예정인 프로그램임이다. '개인사업자119'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칭)소상공인119Plus' 이용자도 햇살론119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별도 제도가 신설되는 것인지.
=별도 제도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이 2013년부터 운영해오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지원대상 확대, 장기분할상환 확대, 금리감면 혜택 강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새출발기금 폐업자 지원과의 차이점은.
=새출발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은행권 뿐 아니라 협약기관인 2금융권 대출도 이용 가능하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분할상환을 포함한 폭 넓은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상품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폐업자를 대상으로도 금리감면과 최대 30년의 분할상환 지원이 가능하다.

▲추가 자금 10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한 '복합상담'은 무엇인지.
=은행 및 금융관련 유관기관에서 이수 가능한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수 가능한 금융교육, 자영업컨설팅, 신용부채컨설팅 프로그램 외에도 은행 자체 컨설팅 프로그램, 신보·기보 등 유관기관 프로그램도 인정한다.

▲소상공인 성장up 신청을 위한 경쟁력 강화계획 입증 방안과 지원효과는.
=은행은 대출신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계획 입증 여부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판단한다. 향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상품 출시 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지원 효과는 연간 2만명, 대출액 1조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차주당 최대 5000만원(개인사업자) 또는 1억원(법인소상공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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