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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장안정' 최우선···오는 7월 DSR 3단계 시행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업무보고

'시장안정' 최우선···오는 7월 DSR 3단계 시행

등록 2025.01.08 16:14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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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안정 위한 가계부채·부동산PF 관리 강화자영업자 지원 늘려···年 25만명 대상 14조원불법 사금융 완전 무효화 등 구제 정책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금융위 제공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국정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위기 대응력 강화의 일환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관리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예금자 보호 및 민생 안정 자금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어느때보다 견고하고 빈틈없는 금융시장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미리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도 과감하게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응을 위한 F4회의(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100조원 가량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단계 스트레스 DRS 추진 등 가계부채 관리···2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우선 경제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추진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춘다.

지난해 불거졌던 부실 부동산 PF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재구조화도 이어나간다. 당국은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규제를 차등화,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16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PF 사업장을 재구조화 및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건전성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규제가 느슨했던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조합 자본확충, 중앙회 역량 제고, 대형조합 건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를 대상으로는 실질리스크를 NCR에 직접 반영하기로 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금융복지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3월부터 연체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까지 범위를 넓혀, 맞춤형 채무조정 및 상생 보증 대출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앞서 금융위는 연 6000억~7000억원, 25만명에게 금융지원을 발표했다.

폐업자를 대상으로도 저금리 상품과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실상환자의 경쟁력 강화 목적을 위한 맞춤형 보증과 대출을 제공하고 은행권에서는 이들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새출발기금' 혜택 대상자를 사업영위자까지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채무한도, 업종 등 요건 재정비도 검토한다. 또한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에 생활·재기자금 등을 추가 지원하고 교육이수 후 취업‧재창업시 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한다. 아울러 취약층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취업·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채무조정→고용→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에 힘을 쏟는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 1조원 추가···상품 대출 한도도 확대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강화도 발표했다. 우선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현재 연 10조원 수준에서 11조원으로 늘린다. 이달부터 상품별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금리 대출 활성활를 위해서는 은행의 대리업을 허용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했고,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시 중금리대출 취급액 일부 차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공급이 원활히 가능하도록 한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신종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면채널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출상품 안내서도 개선한다. 또한 청년 등 금융초년생의 금융자산 형성 및 부채·신용관리 지원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금융당국은 초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7월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대리 활성화를 추진한다.

소비자보호법이 현재 오프라인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을 기준으로 한 개정도 이뤄진다.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소비자단체 설립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 대출모집법인 공시의무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도박, 마약자금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에 선제적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정지제도 법제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달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을 1억원까지 늘리는 한편 반환 요구기간은 3주에서 2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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