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최종 결론 확정시 신규고객 디지털자산 외부이체 금지
16일 금융당국과 FIU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 중징계 처분을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 사업자면허 갱신 신청을 받으며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다.
업비트가 FIU로부터 처분을 받게 되면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 받게 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유지된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후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은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와의 영업 등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금법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측은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며 "FIU의 제재는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디지털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