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등급별 차등화준법감시조직 인원·영업보증금 최저기준 신설업무정지 대신 대체 과징금 부과 도입 추진도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에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 논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보험 시장은 GA(법인보험대리점)가 최대 판매채널로 부상했다. 이는 보험사가 상품 제조와 자산운용을, GA가 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GA는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고질적인 불완전판매 지적이 병존하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보험 계약 체결 이후 GA에 대한 관리체계도 미비하다는 평가다. 판매위탁자로서 우수한 GA를 선정·관리해야하는 보험사의 경우에도 계약 유지율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기실적 확대를 위해 GA의 판매실적만 보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제재 등 규제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규제는 과거 영세 보험대리점에 맞는 규제체계이며, 제재를 무력화하는 우회통로가 있거나 선량한 설계사까지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GA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에서 장기간 협의를 거쳐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사 판매위탁 GA 선정 평가 기준 마련
먼저 보험사가 GA 판매위탁 위험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험사는 IAIS(국제보험감독자협회)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해 판매위탁 GA를 선정한다. 해당기준으로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 판매위탁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위험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보험회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과 보험회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 평가하며, 평과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한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지급여력(K-ICS)비율 요구자본 증액 등 추가 자본을 적립 하도록 한다. 아울러 대형 GA의 내부통제실태 평가등 기존 GA 평가제도와도 연계해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GA와의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우수·양호 등급의 GA와의 위탁계약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GA 스스로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판매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먼저 GA 본점이 지점의 수수료,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체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내부통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발생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효율적 내부통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도 도입할 계획이다.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그간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도 신설한다. 최고한도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인상한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GA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GA 제재 체계 개편·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도
금융당국은 선량한 설계사 피해를 방지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체계도 개편한다. GA 업무정지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까지 영업이 금지돼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재받은 GA가 다른 GA에게 보험계약을 이관하고 영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GA 임직원이 다른 GA를 제재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GA 임직원 복수등록을 일정 경우에 한해 제한한다. 판매채널 건전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반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보험중개사에 관해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연간 중개수임 200억원 이상 법인 대형 법인보험중개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며, 경영현황 등에 대한 금감원 정기보고서를 신설,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 각 법인보험중개사별로 시행하던 공시를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관련 공시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은 보험회사의 위탁 GA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등 법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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