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 수요일

  • 서울 -7℃

  • 인천 -6℃

  • 백령 -7℃

  • 춘천 -5℃

  • 강릉 -5℃

  • 청주 -5℃

  • 수원 -6℃

  • 안동 -3℃

  • 울릉도 -3℃

  • 독도 -3℃

  • 대전 -4℃

  • 전주 -2℃

  • 광주 -2℃

  • 목포 -1℃

  • 여수 2℃

  • 대구 -1℃

  • 울산 1℃

  • 창원 2℃

  • 부산 1℃

  • 제주 4℃

증권 김소영 부위원장 "도입 10년 차 스튜어드십 코드, 변화 필요"

증권 증권일반

김소영 부위원장 "도입 10년 차 스튜어드십 코드, 변화 필요"

등록 2025.02.05 10:00

수정 2025.02.05 10:08

임주희

  기자

공유

고도화된 자본시장에 맞는 원칙 필요성 언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16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고도화된 자본시장에 맞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2014년 11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를 개시했고 2016년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 239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다.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나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보다 활성화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은 지속 제기됐다. 영국은 지난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확대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기업과 투자자 증가와 함께 기업지배구조와 주주활동에 대한 관심 확대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라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으로 자본시장 전반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자본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있어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행점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하여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이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활동도 당부했다.

또한 지난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보다 원활히 교류하고 면밀히 평가·투자하는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발전할수록 위탁자와 수탁자 간,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상충이라는 이중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정교화돼야 한다"며 "기관투자자가 청지기(steward)로서 일반주주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