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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세금 더 낼까봐 연말정산 안 한 사람 있어?

라이프 비즈 카드뉴스

세금 더 낼까봐 연말정산 안 한 사람 있어?

등록 2025.02.11 08:35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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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낼까봐 연말정산 안 한 사람 있어?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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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1~3월 안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13월의 월급'을 원하지만, 모두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의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나온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를 보고 '그냥 연말정산을 하지 말까?'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될까요?

직장인이라고 해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하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세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합니다.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공제되는 것.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비롯해 어떠한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아 내야 할 세금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낼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지요.

연말정산 자료 미제출로 맞은 세금폭탄, 되돌릴 방법은 있습니다. 5월 1일~31일 사이 직접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자료 미제출로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자료에 포함돼, 해당 부분을 빼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직장인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직접 처리가 가능합니다.

올해 이전 연말정산에서 누락됐던 부분도 5월 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말정산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미제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돌려받든 토해내든 연말정산은 무조건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빠짐없이 제출하고, 실수로 빼먹은 게 있더라도 5월에 처리하면 되니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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