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며 외화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염려가 있어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다만 금감원은 환율 상승 기조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 높은 금리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외화보험은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환급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 변동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해 적립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작아질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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