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조주연 공동대표 사과 공식화상거래채권 3400억원 상환 완료···'전액 변제' 천명사모펀드 MBK "10년간 홈플러스서 받은 돈 0원"
(오른쪽 첫 번째와 두 번째)조주연 홈플러스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2025 홈플러스 기자간담회'에서 허리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돌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단기 유동성이 악화돼 부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불안해하는 협력사, 임대점주 및 채권자들에게 상거래채권 지급 진도율 및 상품 공급 안정화 현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회사의 확고한 정상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사장)는 새로운 내용 대신 기존에 제공된 보도자료 내용을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했다. 시작에 앞서 조 대표는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조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중에 있는 상거래채권 지급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13일까지 상거래채권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으며 대기업과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세업자 채권은 곧 지급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3일 기준 현금시재가 약 1600억원이며 영업을 통해 매일 현금이 유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잔여 상거래채권 지급도 문제가 없다"며 전액 변제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오른쪽 첫 번째와 두 번째)조주연 홈플러스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2025 홈플러스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답변하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또 김 대표는 "ABSTB가 상거래 채권인지 금융 채권인지 채무자(홈플러스)가 판단할 수는 없다"며 "홈플러스가 이 거래가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법원에 알리면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MBK가 홈플러스 회생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김 대표는 "MBK는 홈플러스가 부도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부도를 막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회생밖에 없다. 주주사로서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회생 신청 이후부터는 MBK가 (구조조정 등) 계획을 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채권자, 채무자, 법원이 함께 협의해서 모든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대주주인 MBK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했다. MBK가 실익을 얻기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김 대표는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우선"이라며 "여기서 MBK가 이익을 본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는 주주가 가장 큰 희생을 당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요구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 주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서 10년간 받은 건 0원"이라며 "다만 투자자들이 연 3% 정도 우선주배당을 현금으로 받은 게 있다. 높지 않은 굉장히 작은 몇백 억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매각을 진행해 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서는 "당장 매각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순간 법원 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재 매각 작업은 중단됐고 홈플러스가 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의 조기 상환 특약 때문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조기 상환은 5월이고 2500억원 중에 800여 억원은 상환을 했다"며 "부동산 매각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오는 800억~900억원이 있고, 회생 신청 전에 매각이 진행된 게 있어서 2500억원 상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1조3000억원을 빌려주며 '12개월 내 250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삽입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6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권리 조정, 변제 방법, 채무 조정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김광일, 조주연 대표가 직접 참석해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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