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징금 365억원 취소···일부 혐의만 인정PF 대출 지급보증, 건설공사 이관 등 과징금 유지총수 2세 회사, 23곳 택지로 1조원 이상 이익
서울 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약 24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재판부는 택지 전매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두 가지 혐의에 대해 호반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총수 2세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대한 PF 대출 지급보증, 건설공사 이관 등은 과징금 부과를 유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낮은 가격에 확보한 뒤, 그 개발 이익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에 몰아줬다며 시정조치와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호반건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들을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당첨 가능성을 높였고, 낙찰받은 23개 택지를 총수의 장남과 차남이 운영하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총수 2세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4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호반건설은 총수 2세 회사에 업무·인력·PF(프로젝트펀드) 대출 지급보증(2조6393억원)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했다.

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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