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불법 차단 위해 새로운 점검 시스템 가동공매도 법인 위한 엄격한 잔고 관리 및 내부 통제
30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법인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NSDS'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등록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해 잔고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와 불법 공매도 등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에 힘을 써왔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같은 해 9월 무차입공매도방지조치 세부사항을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에 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은 당해 8월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의 확인을 위한 점검항목 등 체크리스트를 먼저 배포한 후 이후 12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즉시 가동을 개시 개시했다. 올해 3월에는 수탁 증권사의 점검항목 등을 시행세칙에 반영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NSDS 개발 완료 이후 연계테스트 및 모의시장을 운영하며 NSDS 정상가동을 위한 두 차례 점검을 최종 완료했다. 연계테스트는 올해 1월6일~1월24일, 2월4일~2월21일 이뤄졌으며 모의시장은 3월5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됐다.
수탁증권사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잔고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정성 점검 실시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기준을 모두 갖춰 31일부터 공매도를 즉각 재개하는 법인은 총 107사다.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21사로, 외국계 투자은행(IB) 6사, 종투사 8사, 일반증권사 5사, 자산운용사 2사다.
동 법인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엄격한 심사 요건을 통과했으며 공매도 증권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도 완료했다.
한편,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내는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86사이며, 사전입고 법인도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로부터 공매도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적정성 확인도 통과했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키며, NSDS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의 환류 체계를 토대로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이다.
추후에도 공매도 희망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춰 공매도 거래 개시 가능하며,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이후에도 매월 연계테스트 및 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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