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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건설업계 숨통 트인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시,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건설업계 숨통 트인다

등록 2025.04.02 13:49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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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개 품목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 요구 적극 수용규제철폐안 후속조치···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모습. 사진=장귀용 기자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모습. 사진=장귀용 기자

서울시가 공사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에 나선다. 그동안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 발굴해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비 산정기준은 정부가 매년 초 발표한다. 하지만 새로운 자재·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올해 2월 규제철폐안 14호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반영'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국내 5대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추가 간담회를 요청하는 협회 3곳과 지난달 다시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간담회에서 별도의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의 기준 마련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확실하기에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부터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7개 품목(에어컨 배관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메탈히터 설치, 냉난방기 세척, 에어커튼 설치)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5개 품목(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가로등 암 교체, 소형 핸드홀, LED 조명등주)이 대상이다.

이 품목들의 공사비 산정기준이 마련되면 건설업계의 경영난에 일부 숨통이 트이고, 시공 품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안전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개발된 산정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기준으로 등재해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도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공사 과정에서 건설장비를 사용할 때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갈수록 늘어나는 임대비용을 작업계수가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앞으론 도심지 공사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가로등 1개 설치 기준, 약 30%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는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해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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