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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공시가 전년比 3.65% 상승···서울 7.86%↑

부동산 부동산일반

올해 공시가 전년比 3.65% 상승···서울 7.86%↑

등록 2025.04.29 13:34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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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주택 5만 가구 증가공시가격 이의 접수 내달 29일까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3.65%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사진=국토교통부)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사진=국토교통부)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오는 30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부가 총 1558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지난달 13일 공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6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공동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밟은 결과 접수된 의견 4132건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26.1%)의 공시 가격을 조정했다. 조정된 공시가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광주·울산은 0.01%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세종은 0.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부산과 광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67%, 2.07% 각각 낮아졌다. 울산은 1.06% 상승했고, 세종은 공시가가 소폭 상향 조정됐지만 최종적으로 3.27% 떨어졌다. 공시가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서울로 7.86% 상승을 기록했으며, 이어 경기 3.16%, 인천 2.5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7998가구로(2.04%)다.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와 비교하면 총 5만1218가구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 가구는 지난달 공개된 공시가격(안)인 31만8308가구에서 310가구 줄었다.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1% 감소한 4132건으로 집계됐다. 의견 제출은 2021년(4만9601건) 이후 계속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2281건)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다. 이어 경기(1259건), 인천(321건), 부산(101건), 충남(6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으로 의견 제출이 많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올해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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