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 중이다. 올해 5월말까지 약 16만4000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위는 운영연장에 대해 "최근까지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