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일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여야 의원 11명 공동 주최전기료 인상에 기업 부담 가중···"금융지원 외 전기료 감면도 고려" 요구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논의도 병행···"M&A 경우 공정위 전폭적 지원"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석유화학 단지를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주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은 지난 6월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지원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전기요금 감면·보조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특례 등이 골자로 담겼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업계의 요구를 대다수 포함한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좌장 발언에서 "특별법은 세제·재정 지원, 고부가 제품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고용 지원 등 업계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이어질 불황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 ▲고부가 친환경 제품 투자 세제 감면 ▲R&D 확대 및 금융 지원 등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문선 회장은 "최근 4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80% 가까이 올라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폭등한 전기료 부담을 낮춰야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석유화학 산업 생산원가 중 원료비(70~80%)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요금(10%)이다.
성일종 의원 역시 "정부가 금융지원만 강조하고 전기·수도요금 지원은 빠져 있다"며 "톤당 1,500원까지 치솟은 수도세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을 통해 실질적 지원책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찬왕 부회장은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나 전력 직접구매(PPA)도 특별법에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산업부 측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또 다른 걸림돌은 공정거래법 규제다. 앞서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는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대 370만톤 규모의 NCC설비 감축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행위 통폐합이 최선책인 상황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기업결합 규제가 기업들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김수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리스크를 그나마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공동행위 인가 제도가 있지만 사례가 거의 없어 활용이 어렵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시행령 위임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장은 "M&A의 경우 사전컨설팅 혹은 사전 심사 제도 등 갖고 있는 모든 제도를 총동원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겠다"면서도 "인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점을 공감하지만, 최소한 막아야 하는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공정위 동의, 제한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HD현대케미칼, SK지오센트릭, 롯데케미칼 등 주요 기업도 참석해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했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자체적으로 서산의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를 현대케미칼이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K지오센트릭도 울산산단에서 대한유화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대옥 HD현대케미칼 기획부문장은 우선 통폐합 시 발생하는 자산 양수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취등록세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업재편 시 차입금 축소로 유동성 부족이 불가피한 만큼 자금 지원과 지급보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뜻을 보인 김용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석유화학 업종의 특수성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석유화학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기업 관련법에 따라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해당 기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권향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산자위 차원에서 적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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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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