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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임직원, 재산 신고 소홀···3년간 542건 적발

부동산 부동산일반

LH 임직원, 재산 신고 소홀···3년간 542건 적발

등록 2025.10.09 10:41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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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재산 신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LH는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인사혁신처의 재산 등록 심사에서 총 542건의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수가 총 721건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LH가 7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21년 정부는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재산 등록 및 신고를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한바 있다. 이에 국토부 본부 모든 공무원과 LH·새만금개발공사 모든 임직원 등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LH는 2022년 인사처로부터 123건의 재산 신고 오류가 적발됐고 이는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음해인 2023년에는 재산 신고 오류 통보 건수가 232건으로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재산 신고 오류 통보는 187건이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 이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재산 등록부터 성실하게 하도록 공직 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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