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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억 초과 고가 주택 주담대 '6억→2억' 제한...내일부터 여신한도 차등화

금융 금융일반

25억 초과 고가 주택 주담대 '6억→2억' 제한...내일부터 여신한도 차등화

등록 2025.10.15 10:00

수정 2025.10.15 10:19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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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에 DSR 적용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20%로···내년 4월 시행서 1월로 당겨

25억 초과 고가 주택 주담대 '6억→2억' 제한...내일부터 여신한도 차등화 기사의 사진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동일했으나 앞으로 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가 2억원까지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조기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도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내일부터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의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이 유지된다.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도 강화한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해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더라도 차주가 버틸 수 있는지를 평가해 대출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금융위는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 주담대의 경우 현행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시 발생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존에는 전세대출에 DSR 적용이 제외됐으나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향후 전세대출 DSR의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행시기는 당초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내년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함이다.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편 금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와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의 경우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단 금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에서 주택시장의 불필요한 과열을 유발할 수 있는 과당경쟁은 지양하고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달라"면서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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