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부사장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고려국내 제당업계 '짬짜미' 수사 본격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CJ제일제당에서 식품한국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양사 부사장 이모씨에 대한 영장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주요 제당업체 3곳이 소위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삼양사 본부장 이모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된 최씨 등을 상대로 가격 조율의 구체적 경위와 추가 가담자 존재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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