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도입 전까지 4대 은행·우정사업본부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채널 증가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대면 비교···유리한 상품 선택 가능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 대신해 개인 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외 12개 금융회사 및 우정사업본부의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정식 도입 전까지 시범 운영하기 위해 4대 은행, 우정사업본부 및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을 금번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예금·대출 상품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은행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제한됐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이 동 업무를 우체국 및 저축은행(이하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은행 영업점이 없는 곳에서도 소비자가 수탁기관을 방문해 은행 업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수탁기관이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의 대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한다. 수탁기관이 2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를 맺을 경우, 소비자는 한 곳에서 대면으로 다양한 예금 또는 대출 상품의 금리 등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 대출상품(개인신용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 등)부터 판매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범운영 지역의 경우 지역 안배, 지역별 금융접근성 제고 필요 등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우체국의 은행 예금상품 판매,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은 향후 운영상황을 보아 가며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제고효과, 보완사항 등이 충분히 확인된 이후 은행대리업 정식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 했다.
이는 생업에 바쁜 차주가 최초 1회만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해주는 서비스다.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될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해 수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서비스는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에 대해 내년 1분기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이후 은행권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은 협의를 거쳐 단계적 추진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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