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일부 이용 결정 내려 법원 '쟁의권의 한계' 정의···노조, 쟁의행위 실질적 부담 작용 전망사측, 인용되지 않은 부분 관련 '즉시 항고' 결정 내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하며, 파업 기간에도 제품 완성 직전의 핵심 마무리 공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 파업'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유아람)는 지난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제품의 변질·폐기와 직결되는 막바지 공정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작업으로 보고 파업을 제한했다. 해당 작업은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이 정한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 1일 노조법 제38조2항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조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포주 해동부터 배양·정제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노동조합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연속공정 특성상 어느 한 단계라도 멈추면 이전까지의 모든 반제품을 폐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곧 변질·부패 방지 작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조합은 배양·정제 작업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작업에 해당하므로 쟁의제한 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세 가지 작업이 "의약품 물질의 생성 자체는 실질적으로 완료된 상태에서 이미 생성된 물질을 보관에 적합한 형태로 조절하는 마무리 작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약간의 추가 작업만으로 원료나 제품의 폐기를 방지할 수 있는 단계인 만큼 노조도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반제품이나 완제품의 불가역적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정리·마무리 작업'을 쟁의제한 작업에 포함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세포주 해동, 플라스크 및 배양기 배양, 회수,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등 앞 단계 공정들은 쟁의제한 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결정은 바이오의약품처럼 연속공정 특성을 가진 산업에서 파업 시 최소한의 제품 보호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글로벌 공급망과 환자의 생명권에 직결되는 산업이고 생산 차질은 단순한 기업 손실을 넘어 국가 바이오 산업의 대외 신뢰도와 환자 투약 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이번 판결이 '쟁의권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기업의 존립이나 핵심 자산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전면 파업'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법원이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인정한 만큼, 노조 입장에서는 쟁의 활동 범위가 법적으로 제한되면서 쟁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측은 인용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도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과 품질 리스크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결정문을 수령했으며 일부 인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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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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