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지난해 9월 '선택약정' 요금 계산법 변경부가세 '후적용→선적용'···월 요금 최대 50원↑별도 통지 없이 적용···금액 연간 17억원까지 쑥
SK텔레콤이 지난해 선택약정 요금 산정 방식을 수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선택약정 월 요금 계산법을 바꾸면서, 해당 가입자 1인당 수십원의 추가 금액을 거둬들이는 식으로 이익을 창출했다.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와 이에 따른 비용 효율화 전략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선택약정 가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요금제 산정 방식을 적용했다.
선택약정은 요금제 월정액에서 약정(통상 24개월) 할인액을 뺀 뒤 선택약정 고정 할인율(25%)을 적용해 납부 금액을 산정한다.
기존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를 계산한 뒤 50원 단위 절상한 금액에 부가세 10%를 반영하는 식으로 요금을 계산했다. 이를 처음부터 부가세를 합친 금액에서 25%의 선택약정 기준 할인율을 곧장 적용하는 식으로 바꿨다.
새로운 계산법은 아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요금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계산법이 바뀌면서 선택약정 요금제 가입자 입장에선 월 최대 50원가량의 요금 상승이 발생한다. 소액이지만, 가입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이뤄진 만큼, 일각에서는 이를 문제 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인 단위로 보면 작은 규모지만, 전체로 따지면 SK텔레콤에 돌아갈 이윤은 제법 크다. 번호이동 시장에서 선택약정은 주류로 꼽힌다. 그간 80~90%의 통신사 가입 고객이 선택약정을 통해 통신 서비스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시지원금 가입자가 늘어난 추세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 선택약정 가입자는 전체의 50~60%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적으로 전체 가입자(2월 기준, 2241만명)의 절반에 가까운 1100만명이 50원을 더 낸다고 보면, SK텔레콤은 월에 5억5000만원의 이윤을 볼 수 있다. 분기로는 16억5000만원, 연간으로 따지면 66억원에 달한다.
결국, 지난해 4월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해킹 사고 여파에 SK텔레콤의 지난해 3분기(7월~9월) 영업이익은 484억원까지 추락한 터다. 이동통신(MNO) 사업 수익성을 검토하던 와중 계산법도 바꿨을 것이란 얘기다.
일각에서는 가입자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가입자는 이를 수익성 개선을 위한 '꼼수'라고 평가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지도를 하거나 적정한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사실관계 따져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이 알기 쉽도록 직관적으로 할인금액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꿨으며 이는 경쟁사와도 동일한 방식"이라며 "수익성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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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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