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자산관리회사·상임감사'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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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자산관리회사·상임감사' 기준 구체화

등록 2026.06.05 11:32

이진실

  기자

입법예고 후 10월 시행 예정중소형 조합 내부통제 개선 기대자산관리회사 매입 기준 구체적 명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자산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공포된 신협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기준과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 범위를 구체화했다. 매입 대상에는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NPL)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과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이 포함된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가격 사전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 매입·매각·추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농협·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인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감사 선임기준도 구체화했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기존과 같이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되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또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해서는 상임감사를 임의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 신협법 시행일인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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