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 시간대 괴리율 85.86% 급등3개 주요 ETF 가격 왜곡으로 거래소 공시10거래일 내 재적출 시 지정예고 단계 돌입
한국거래소가 전날 장 마감 직전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한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3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했다.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동시호가 시간대에 매수세가 쏠리며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이 급격히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9일 한국거래소는 전날(8일) 장 종료 시점 기준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를 초과한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 3개 품목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상품들은 모두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을 정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ETF다.
이번 가격 왜곡은 전날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접수 시간대(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발생했다. 당일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 주가는 8%대 하락 마감했으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등 일부 상품은 대량의 시장가 매수 주문이 체결되며 장 막판 50%가량 급등했다.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LP의 호가 제시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시간대에 매수 주문이 집중되며 해당 상품의 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은 85.86%까지 확대됐다.
현행 규정상 국내 기초자산 ETF는 괴리율이 1%를 초과할 경우 공시 대상이 되며 괴리율 의무 범위(국내 자산 3%)의 2배를 넘어서면 투자유의종목 지정 대상이 된다. 거래소의 시장경보 제도는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로 운영된다. 이번에 적출된 ETF들이 향후 10거래일 이내에 동일 사유로 재적출될 경우 지정예고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최종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며, 매매 거래 정지 조치도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변동성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ETF 투자 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괴리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호가 및 매매 거래 상황 등에 따라 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정되거나 지정과 동시에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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