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제동···금융당국 "시효 끝내야 세제혜택"

보도자료

금융권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제동···금융당국 "시효 끝내야 세제혜택"

등록 2026.06.10 12:00

김다정

  기자

금융당국, 기계적 시효 연장 관행 차단은행·보험 5000만원 이하부터 우선 적용채무자 재기 지원과 채권매각 투명성 강화

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해 수년 동안 빚 독촉을 이어오던 금융권의 해묵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개인 연체채권을 털어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완전히 끝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행 법인세법상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대손인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정말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어음·수표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완전히 회수가 불가능해진 시점에야 법인세 납부 의무를 면제(대손인정)받는다.

반면 금융회사는 특례를 적용받아 연체가 발생한 지 6개월만 지나도 해당 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금감원 승인을 거쳐 시효 완성 전에 미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세제 혜택을 누린 후에도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가며 장기간 회수·추심을 시도해왔다는 점이다. 사실상 국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고도 빚 독촉은 멈추지 않는 모순적인 관행이 유지된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계적인 시효 연장을 차단해 연체 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연체자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향후 운영 경과를 살펴 적용 대상을 점검·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은행과 보험업권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카드·캐피탈 등)은 3000만원 이하 무담보 연체채권에 우선 적용한다. 이는 전체 계좌 수 기준 9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둔 것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등 법적으로 시효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손인정 후에도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사가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매각 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매수자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원채권 금융회사가 점검해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오는 7월 중 개정된다.

이번에 사전예고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개정 절차를 거쳐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내용, 시효완성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보고·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하기로 했다.

또 7월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추심 강화·신용평점 하락 등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8월에는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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