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캠코 25일 업무현황 점검회의 개최채무자 변제능력 반영해 감면기준 차등화채무자 사해행위 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심사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을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금융위와 캠코는 25일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간 새출발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지원혜택이 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인의 재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해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채무조정(감면율 결정) 시에는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채권관리 과정에서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전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그간 재산심사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을 면밀히 확인해 재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한다. 가상자산은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신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여부를 거래소로부터 확인하고,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재산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지난 5월부터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소득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운영 중이다.
아울러,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채무자 재산정보 등의 일괄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유관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채무자가 신청 시 제출한 재산내역에 누락 등이 없는지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촘촘히 반영해 채무감면 혜택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경우, 최소 감면율을 하향(60→30%)해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더 낮아지도록(5~30%p 하향)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되, 절감된 재원으로 여타 신청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자체적인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채무조정 약정자 중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을 증여 또는 매각해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캠코는 "이번 제도정비는 새출발기금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며 "새출발기금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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