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4억원 규모, 코빗 주식 92.06% 취득시장점유율 0.5%로 경쟁 제한성 낮아전통금융과 가상자산 플랫폼 결합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는 건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 운영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같은 그룹 내에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금융 계열사가 포진해 있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가능한 은행 계좌 연계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 승인을 받은 사업자다. 현재 이러한 요건을 갖춘 국내 원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곳뿐이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두 건의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심사를 진행했다. 증권업에 대해서는 향후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 출시 시 증권시장 진입장벽 발생 여부를, 자산운용업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기반 ETF 출시 시 경쟁사 배제 가능성을 각각 점검했다.
다만 공정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은 업비트가 약 69%, 빗썸이 약 28%를 차지해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코인원은 약 2%, 코빗은 약 0.5%, 고팍스는 약 0.1%에 그쳤다.
코빗의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한 만큼, 공정위는 두 혼합결합 모두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증권업 또는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가 현실화되려면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선결적으로 충분히 확보돼야 하나, 현재 수준으로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 사례"라며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새로운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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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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