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원청 책임 선 그은 대법원···이젠 노란봉투법이 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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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선 그은 대법원···이젠 노란봉투법이 새 변수

등록 2026.07.09 13:47

신지훈

  기자

CJ대한통운 판결, 과거 원·하청 분쟁 기준 정리산업계, 수년간 법적 불확실성 해소개정법 시행 후 노사관계 새 시험대

그래픽=홍연택 기자(나노바나나 활용)그래픽=홍연택 기자(나노바나나 활용)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을 통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 원·하청 분쟁의 기준을 사실상 정리했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이 없다면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다만 산업계의 관심은 이미 노란봉투법이 적용될 첫 사례로 옮겨가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새로운 노사 질서를 좌우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9일 CJ대한통운의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는 기존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조선·자동차·철강·건설·물류 등 원·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산업에서 진행 중인 과거 분쟁은 기존 법리에 따라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들로서는 수년간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는 과거 사건에 한정된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확대했다. 앞으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계는 특히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조선·자동차·물류 업종을 중심으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원청의 작업 지시와 안전관리, 생산 일정 조율 등이 어디까지 '실질적 지배·결정'으로 인정될지 아직 사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정 노조법이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원청 사용자성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기업 노무 담당 임원은 "과거 사건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걷혔지만 기업들의 진짜 과제는 지금부터"라며 "노란봉투법 시대에는 원·하청 노무관리와 교섭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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