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당국, 제도·감시 강화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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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당국, 제도·감시 강화 속도낸다

등록 2026.07.19 12:00

한종욱

  기자

시장질서 강화 위한 상시감시 체계 도입부당이득 평균 14억원, 30여 건 고발디지털포렌식·과징금 제도 단계적 확충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제도·감시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총 40여 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해당 사건의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동일 혐의자 사건을 합건한 금융위 의결 기준으로 부당이득 규모와 제재 수준을 분석했다. 부당이득은 사건당 평균 14억원으로 집계됐다.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5억~50억원 구간이 8건, 50억원 이상 구간이 1건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벌칙은 부당이득 5억원 미만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50억원 미만에 대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은 부정거래 1건과 시세조종 1건 등 총 2건에 부과됐으며, 모두 부당이득액을 125~165% 수준으로 상회하도록 산정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담조직 신설,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디지털포렌식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조사·제재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후 ▲초단기 시세조종 ▲발행재단 연계 시세조종 ▲해외거래소 연계 시세조종을 엄단해 시장에 만연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는 물론 해외 거래소와도 협조해 거래내역과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의 초국경성에 대응했다.

또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대형 고래의 '펌프 앤 덤프' 행위, API 악용 매매 유인 행위, SNS 허위 정보 유포 부정거래 등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지속적으로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AI 기반 감시·조사 체제를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차원에서도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고 적출 시 신속히 심리해 당국에 신고하는 상시감시 체계를 확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복잡화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법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계정, 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위법행위 조기 적발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디지털자산법(2단계 법) 도입 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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