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롬'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패소법원 "저작권 침해 행위 해당하지 않아"넥슨-아이언메이스 5년 공방···형사재판 중
국내 게임사들이 잇단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며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에서는 게임 개발에 대한 창작성과 모방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이 같은 분쟁이 앞으로도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롬'이 엔씨의 '리니지W'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가 엔씨가 운영사 카카오게임즈, 개발사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24년 2월 엔씨가 롬이 리니지W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엔씨 측은 ▲게임 UI ▲주요 성장 콘텐츠 ▲게임 시스템 등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리니지W'의 구성요소 대부분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선행 게임에 있던 요소를 차용한 것에 불과해 창작적 개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엔씨 측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 저작권 분쟁은 이번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엔씨는 지난 3월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웹젠의 'R2M'과 '리니지M' 역시 저작권 침해 소송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와의 저작권 소송도 이어져 왔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무단 반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약 5년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후 지난 4월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1심, 2심 재판부, 대법원 모두 P3에 대한 정보가 영업비밀 침해라는 점은 맞다고 봤으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양사는 형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게임 규칙이나 시스템, 인터페이스(UI) 등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창작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AI 등을 활용한 게임 개발이 확대되면서 창작물의 범위와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쟁점도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도 이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는 기존 장르의 문법과 아이디어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어디까지 창작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논란을 완화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세워져야 하나, 지나친 기준은 오히려 개발자의 창의성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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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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