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법' 나온다···이르면 22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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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법' 나온다···이르면 22일 발표

등록 2026.07.21 09:14

임재덕

  기자

금융당국, 발표 시점 조율···금주 혹은 다음주 발표연임 시엔 주주 3분의 2 찬성 받는 절차도 도입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성과보수 체계도 개선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금융회사 회장의 3연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2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날 오후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8대 금융지주 회장의 간담회가 열리는 만큼 발표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위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7월 중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가 이와 관련한 보도에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다음주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배구조 개선안의 골자는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한하는 법적 조건 마련이다. 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호 구축 방지를 위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방안도 담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 사고 발생 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임원의 개별 보수 수준을 주주총회에서 검토 받게 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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