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미등록·장외파생 승인절차 위반 등 다수 법규 위반외화증권 보고 누락·불완전판매·전자금융 관리 미흡도 확인임직원 감봉·견책 등 신분 제재···퇴직자 7명도 주의상당 조치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 미등록과 장외파생상품 승인절차 위반 등 다수의 법규를 위반한 KB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2억156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1명과 견책 3명, 주의 2명 등의 신분 제재가 내려졌다. 퇴직자 7명에게는 주의 상당 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KB증권이 2021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업대출 243건과 채무보증·채무인수 181건, 기업 연체정보 14건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해야 할 신용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식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2168건을 거래하면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화증권 투자현황도 분기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모두 18차례 금감원 보고가 누락됐다.
이 밖에도 영업보고서 공시 지연과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 확인 의무 위반, 개발 과정에서 일부 고객정보를 적절히 비식별화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통지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임직원 개인의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한 직원은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월별 매매명세를 63차례 보고하지 않았고 위험관리지침상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완전판매 사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직원은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권유하거나 투자성향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원금 손실이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부당권유 행위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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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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