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웹젠, 하운드13 가처분 기각···'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스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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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하운드13 가처분 기각···'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스팀 출시

등록 2026.07.23 13:29

김세현

  기자

사진=웹젠사진=웹젠

웹젠이 오픈월드 액션 RPG(역할수행게임)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을 상대로 낸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하운드13은 자체적으로 준비하던 드래곤소드 스팀 버전 출시를 지속하게 됐다. 웹젠은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웹젠이 하운드13을 상대로 제기한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사건을 전날 기각 결정했다.

앞서 하운드13은 계약금(MG, 미니멈 개런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드래곤소드' 운영사인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웹젠은 지난 2월 잔금을 지급하는 한편, 법적으로 계약 해지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4월 하운드13을 상대로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하운드13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웹젠이 계약상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급 거부 의사까지 명확히 밝혔던 만큼, 하운드13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웹젠이 주장한 번역물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이 출시되더라도 웹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하운드13은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을 예정대로 이날 스팀을 통해 글로벌 출시할 예정이다. 하운드13 측은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 종료 후 이를 독자적으로 패키지 게임 방식으로 개편한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을 개발해왔다.

웹젠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여러 사실관계 및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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